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 부처 브리핑 브리핑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ICP을 취득하지 않고 인터넷정보서비스를 하거나 허가한 서비스항목을 벗어날 경우 기간내 개정 명령을 받게 되며, 불법적인 소득을 압수하며, 불법 소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본 방법의 규정한 ICP 번호를 메인에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각급 관리기구의 개정명령과 5000위엔 이상 5만위엔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벌금보다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중국에서의 접속자체를 차단해버린다는 것이 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더욱 큰 문제이다. 신문출판총서에서 온라인 게임의 “텍스트”을 심사하여야 하며, 판권국에서는 저작권부문을 처리하기에 신문출판총서(판권국)이 주도적인 위치에 있다고 해석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게임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해 발표했다. 이에 관한, 형사처벌 조항으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벌칙)에 따르면,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신문과 출판 및 전자공고등의 서비스를 하는인터넷데이타서비스 제공상은 응당 데이터의 내용과 발표시각, 인터넷주소을 기록하여야 하며,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상은 사용자의 접속시간, 사용자ID, 인터넷주소 및 주요 연락 번호등의 정보를 기록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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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희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본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 그러나, ‘게임 핵 프로그램’을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으로 인정하는 리딩 사례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한 형사처벌보다는 게인산업법을 통한 처벌을 인정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명시’ 및 ‘게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의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회사는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 아이템에 대해 제24조 제3항에 따라 환급합니다. 하드웨어와 함께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하드웨어의 가격과 분리 가능한 경우는 소프트웨어 대가 부분만 원천징수한다. ① 온라인게임의 가상화폐의 사용범위는 자신이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 상품과 서비스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결제나 실물구매 혹은 기타 단위의 상품 및 서비스로 바꿀 수 없다. 제19조 (이용제한 조치의 사유와 절차) ① 회사는 제18조 제1항에 따른 이용제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를 제10조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내용․정도․횟수․결과 등을 고려하여 운영정책으로 정합니다.

제18조 (회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 ① 회원은 제10조에 따른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원의 서비스 이용제한, 관련 정보(글, 사진, 영상 등) 삭제 및 기타의 조치를 포함한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용제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는 제19조 제1항에 따라 개별 게임의 운영정책에서 정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명시’ 및 ‘게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의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카지노 벳매니아 제14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표시할 의무가 있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게임서비스 내 또는 그 연결화면 등에 표시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게임이용자들이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였던 확률정보 조작 등이 개선되고, 이른바 ‘먹튀 게임’으로 인하여 정당하게 환불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게임이용자들의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33조(표시의무) ②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ㆍ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4.2. 여성가족부, 문화체육부 신임장관 임명

저희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본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일명 ‘치킨게임’이라고 하여, ‘치킨 먹었습니다’라는 사진 등이 SNS에 유행처럼 번지고, 많은 게임 관련 인플루언서분들이 배틀그라운드 방송을 시작하면서 그 인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② 온라인게임 가상ㅍ화폐의 발생은 악의적으로 사용자의 선불금액을 차지하려는 목적이어서는 안된다.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확률형 아이템 공급 확률정보 등의 표시내용 및 표시방법은 별표 3의2와 같다. 이는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표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서 신속하게 추진한 결과이다.

또한 외국자본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중국에서 온라인게임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개정된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은 2월 27일자로 배포됨과 동시에 적용할 것을 권장했다. 2018년 2월, ‘게임산업진흥법’개정안 발표내용에 따르면, 불법프로그램의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현행법상 핵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B씨는 ‘배틀그라운드’와 관련하여, 무기를 발사할 때 생기는 반동을 자동으로 제어하고 지속함으로써 명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반동’ 핵프로그램을 만들어 약 780차례에 걸쳐 판매하여 약 4천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원 선고 및 추징금 약 4천만원을 명령하였습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하여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게임 표준약관 개정 발표

이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소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를 담고 있는 매체나 용기의 가격비중이 전체 도입대가에 비하여 미미한 경우는 그 매체나 용기의 가액을 포함한 전체 도입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문출판총서의 전자출판물은 데이터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지식성, 사상성 내용물로서 사실상 컴퓨터에서 통용되는 모든 “텍스트”을 의미한다. 중국 ICT에 대해서 안다는 사람들도 정작 관련 법규에 대해서 미숙한 경우가 있다. 중국이 비록 법규와 실제가 미묘하게 따로 움직이는 국가이기는 하지만 법규는 기본으로 숙지해야 될 것이다.

④ 신청단위가 소재한 성, 자치구, 직할시의 저작권행정관리부문의 저작권 계약 등기증명문건. 그리고 해외저작권자가 수권한 전자게임출판물의 경우 게임의 주요인물과 주요장소의 사진자료 및 대리기구의 영업증과 발행계약서 그리고 발행기구의 도매허가증 및 게임문자교본전문등의 자료가 필요하다. ③ 온라인게임사용자의 구매기록은 사용자가 마지막으로 서비스를 받은 날로부터 180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사의 일방적인 확률 조작 내지 확률정보 미공개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큰 문제로 지적됐다. 이는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표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서 신속하게 추진한 결과라고 공정위는 소개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편, 게임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및 동의의결제 도입을 위해, 공정위는 3월 중에 전자상거래법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으로, 개정된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은 2월 27일 자로 배포됨과 동시에 적용할 것이 권장된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게임산업법령의 개정, 업계를 대표하는 사업자단체의 요청 및 애로사항 등을 반영했을 뿐 아니라, 소비자단체・유관기관・법률전문가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소개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장애인 및 비장애인 누구나 편리하게 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모든 사용자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8호 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10.3.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이에 공정위는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아이템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를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16조 제7호,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14조 신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합니다. 과거 게임 핵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조금은 미온적이던 재판부가 최근 핵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게임산업에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건전한 게임산업 창작활동을 저해’하는 것을 인지하고, 게임 핵 프로그램의 제작 및 유포에 관한 형사처벌을 인정하는 사례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된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은 2월 27일 자로 배포됨과 동시에 적용할 것이 권장된다. 대다수의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들이 핵 프로그램 근절을 원하고, 게임 제작사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제도 마련과 동시에 게임 이용자들의 윤리의식 강화 등 여러 방안들을 통해 핵 없는 게임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게임산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게임 핵 프로그램 제작 및 유포에 관한 처벌 법률들의 존재만으로는 그 유통을 막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게임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하였다.

2025년 3월 20일 내용수정신고 의무 완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자격 요건 완화 및 재지정 기간 확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등급분류 민간위탁 근거규정 마련 등 업계 부담을 경감하고 민간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기존에 국회에 계류되어 있던 이재정 의원안, 김윤덕 의원안, 박정하 의원안 등 총 6건의 게임산업법 개정안의 내용을 담아 국회가 마련한 대안입니다.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최근 온라인게임 게임 제작자들이 ‘해킹프로그램’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관련 법령이 제,개정되는 등 온라인게임 산업의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주범인 해킹프로그램의 근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16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게임 초기 화면이나 인터넷 웹사이트인 게임서비스 홈페이지()에 회원이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로서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했다고 밝혔다.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8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한편 게임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동의의결제 도입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3월 중에 전자상거래법 입법 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게임 핵 프로그램’을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으로 인정하는 리딩 사례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한 형사처벌보다는 게인산업법을 통한 처벌을 인정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는 최근 비대면시대의 성장산업으로 말씀드렸던 ‘게임산업’과 관련하여, 최근 문제가 되었던 ‘배틀그라운드’, ‘리니지M’, ‘리그오브레전드’, ‘오버워치’ 등 온라인게임의 해킹프로그램의 제작 및 유표, 사용과 관한 내용입니다. ③ 서비스항목이 신문, 출판, 교육, 의료보건, 약품 및 의료기계등인 인터넷데이타서비스는 관련 법률과 행정볍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서 관련 주관부문의 심사-동의 이후에만 ICP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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